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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각장애 안마의 위헌 논란을 바라보며(김홍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5 오전 9:37:24

조회수 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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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각장애 안마의 위헌 논란을 바라보며(김홍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15 오전 9:37:24 (조회 : 2783)
시각장애 안마의 위헌 논란을 바라보며
김홍엽(아산성심학교 교사)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며, 건강을 장래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며 이익이 된다. 하지만 장애라는 불청객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최근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의료 혜택이 보편화 되면서 조기치료의 기회 확대로 영유아기 실명 발생률은 감소한 반면 수명 연장, 성인병 발생률의 증가 및 각종 사고에 의한 성인기의 실명 원인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시각장애 교육전문가인 T. 캐롤은 “실명은 곧 죽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도 실명은 심리,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 등 전인격적인 상실과 변화를 동반한다.
  실명하게 되면 당장 보고 읽고 쓰던 방식과 흰지팡이로 걷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걸음마를 하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생존이라는 벽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안마’라는 희망을 잡게 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스포츠 마사지협회가 재소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당시 스포츠 마사지협회가 내세운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권 침해’였다. 이 판결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생존’을 수호하기 위해 수차례 집회와 마포대교 투신 등으로 강력히 항변했었다.
  이후 2013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시각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이 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지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조건을 규정하는 의료법 제82조 1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법의 두 가지 위헌 재청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 말하면 시각장애인의 안마 교육은 현재 국립서울맹학교의 전신인 1913년 재생원 맹아부때 부터였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안마만이 유일한 생존의 수단이었다. 현재에도 3만여 가지가 넘는 직업군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터무니없이 적으며,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 정부기관이 주장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유보직종의 사례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주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복권 판매권을 독점으로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2006년과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먼저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요즘 현대인들은 마사지를 많이 받을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또한 이 마사지 업계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5~6만 명이라고 한다. 여기에 비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수는 1만 명이 안 되는 정도이다. 이러한 수적 우위를 통해 마사지사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얼마 전 5,000여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 안마 헌재 합헌 판결을 위한 전 국민 10만인 서명 운동을 했다.
  이번 서명 운동에 동참해 홍보를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안마’와 ‘마사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만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른다. 그리고 주위에 보이는 마사지 업체는 자주 접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마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매스컴을 통해 안마시술소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명을 받기란 쉽지 않았다. 시각장애 안마 합헌이라는 이유보다는 지인이기 때문에 서명을 해주었다. 어떤 이는 간단한 홍보 전단지도 있지도 않은 이러한 서명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종종 시각장애인이 하는 안마원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시각장애인인 나도 안마원 위치나 연락처를 잘 알지 못해 대답해주지 못할 때가 많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안마원 위치나 연락처는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안협의 안마의 효과에 대한 홍보 영상 SNS 공유나 몇몇 안마원의 홈페이지 운영, 소셜 커머스에 쿠폰 판매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외적 갈등이 심한 요즘이야말로 우리 시각장애 안마에 대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장애나 동정과 같이 감성으로 승부할 때는 지났다. 우리의 안마에 대한 기술 연마와 냉철한 지식과 논리로 해결하여 시각장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직업으로서의 안마를 찾아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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