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 이의신청 이렇게 하세요
시각장애인 A씨(51세, 1급)는 몇 달 전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한 쪽 눈은 실명한 지 오래되었고 나머지 눈은 약간 남아있던 시력마저 거의 잃게 되었는데 4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리저리 알아본 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판정 결과 합당한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병원의 의무기록지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의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A씨의 경우처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 확인 서류(진단서, 의무기록지)가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포함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 되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심사의뢰가 되며, 이의신청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부당하게 장애등급재판정을 받아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법무법인 예율’에 의하면, 원고는 정신장애 3급으로 판정받고 약 7년 간 입원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생활했다. 병원의 위치가 멀어 치료를 목적으로 장애인용 LPG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장애인 차량등록을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정신장애 등급 외 결정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원고는 장애인 등록이 된 뒤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장애등급재판정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등록을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하자 구두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니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별지 서식 없이 구두로 통보를 한 것은 행정절차를 위법한 것으로 보여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상태 확인 절차 없이 약 7년 이상 원고를 치료했던 주치의의 소견서는 무시한 채 의무기록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등급 외로 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다. 등급 외 결정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원고는 장애인에서 비장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장애인용 자동차를 즉시 매매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 탈락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보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의 사건 처분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오랜 시간 원고를 치료해 왔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무시한 채 의무기록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등급 외 결정을 한 것은 피고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판단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판 비용은 ‘무료 변호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 무료 변호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2015. 10. 1 제93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