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이하 한시대회)가 공동주최를 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 전문성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4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는 전국의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실질적이지 못한 운영체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장애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 한시대회 소속 학생들의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박준범 한시대회 회장은 수강신청 정원과 웹접근성 향상 지원에 관련한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역차별 논란을 소개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김준형 학생은 장애학생 지원이 도우미 제도로 충분하다고 인식되어 정당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시스템 확충에 대한 건의를 무시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최은혜 학생은 장애학생들이 직접 모든 것을 챙겨야 하는 형식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알리고, 각 학교 센터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제도의 통일된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시대회 안제영 학생의 발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은 8012명에 달하며 이 중 시각장애대학생은 16.1%인 1287명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대학생들이 단순히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 등 교육의 결과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 평등을 이루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시각장애인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요구는 상대적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센터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한 학칙이 없는 대학에 대하여는 특수교육법 제32조 위반이므로 교육부에서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장애인학생지원센터의 비전문성과 부실 운영의 원인은 특수교육법이 규정한 장애인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실태에 있다”며, “센터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주희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는 “대학이 구조개혁의 여파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학생 지원을 중요한 의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 차원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부 내 장애인 고등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담당인력 배치, 장애인 가족, 대학, 정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러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주현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주무관은 웹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제 제기가 된 학교들은 장애학생이 많아 인프라가 잘 되어있고 평가결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세부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자유 발언 시간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교육복지지원평가에 있어 페널티 부여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강사나 교수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건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토론회 직후 안제영 학생은, “한시대회에서 활동하면서 학생들 개개인의 불편함에 공감하였고, 뜻을 같이 하는 회원들과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선운동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었다”며, “이번 토론회로 단기간에 눈에 띄는 제도적인 변화가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나,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해도 개선을 위한 시도는 계속 되어야 하고, 결과를 떠나 이런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5. 4. 15 제9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