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활동보조인제도 및 1인가구 추가급여 논란
금년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수당도 3% 인상된다. 올해 달라지는 활동보조인 제도를 알아보자.
■ 신청 자격 3급 장애인으로 확대
금년 6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1~3급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2급으로 한정했으나, 고 송국현 씨(3급 장애인으로 화재로 사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신청자격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 활동보조인 수당 인상
2월부터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을 현행 8,550원에서 8,810원으로 인상된다.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의 경우도 현행 12,830원에서 13,210원으로 오른다.
수당 인상에 따라 수급자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1등급 101만원에서 1,040,000원으로, 2등급 810,000원에서 834,000원, 3등급 628,000원, 4등급 422,000원으로 적용된다. 추가급여의 경우도 최대 현행 2,341,000원에서 최대 2,411,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신규 도입: 2017년부터 시행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가 신규 도입된다. 단, 시행은 2017년부터 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서비스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수급자에게 안전 확인 또는 구조‧구급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고, 주‧야간보호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여가‧사회참여 활동지원 또는 재활서비스 등을 급여다.
■ 부양의무자 있을 경우 추가급여 지급 불허에 장애인계 반발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의 독거가구(1인 가구)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장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9월 복지부가 내놓은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수급요건 중 독거 및 취약가구 인정범위 수정안’에, 추가급여(1인가구) 인정 범위를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못박았고, 실제 독거 거주자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이용자들에게 추가급여(1인가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수정안을 전국의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졌기 때문이다.
현행 추가급여 지원기준은 주민등록상 1인 가구 및 국민연금공단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급여를 지원 받으며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계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같이 살지도 연락도 닿지 않는 가족에 의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를 받지 못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장애인들이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5. 1. 1 제9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