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발급 보다 수월해져
앞으로 장애인들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보다 수월하게 발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9일,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은행권이나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각 은행별, 카드사별로 본인 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한데다가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을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 발급심사 시 유선전화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은행 또는 카드사 측이 직접 고객에게 찾아가 대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적 장애인에게는 장애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를 하거나 전화가 어려우면 방문하기를 요청했다.
또 영업점을 방문한 장애인 고객을 현장 방문했을 때에는 유선심사와 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홈페이지, 유선, 모집인, 영업점 등 모집 채널별로 신청시 본인확인 방법도 장애인 편의에 맞춰 달리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본인확인 방법이 개선되면 장애인들이 카드를 발급받는데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4.11.01 제9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