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년 만의 개정 앞둬
금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 집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동반 자살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된 것은, 세 모녀가 최소한의 안정망이라 믿어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신청했더라도 탈락했을 것이 분명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건은 빈곤으로 인한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자성을 촉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세 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정파행으로 9개월간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 지난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안정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존의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방식에서 ‘맞춤형 개별지원’ 방식으로 지원 방법이 전환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올해 기준 169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출산・장례 등 7가지 종류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초과 시에는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급여별로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개별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 기준이 되었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됐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 중 정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4인 가구 121만 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163만 원) 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174만 원) 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200만 원) 이하로 정해졌으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는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비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은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212만 원이었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중위소득인 404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 후 중위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요구 구입비 등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므로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교육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는데, 이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위기상황 사유에 대한 ‘지자체 장의 판단 재량’이 확대되면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보다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한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2014.12.01 제9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