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최근 노령화 및 컴퓨터 사용 등 환경변화에 따라 황반변성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2009년 11만 2000명에서 2013년 15만 3000명으로 4년간 36.6%나 증가되었으며, 유병률이 40세 이상 6.4%, 65세 이상이 16.5%에 달할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황반변성은 심각한 안과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환자들은 시력상실과 높은 경제적 부담 등 이중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심지어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더러 있어왔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에서 공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황반변성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보험 혜택이 기존 10회에서 14회로 늘어났다. 이로써 기존에는 10회 사용 초과 시에는 1회당 110만 원 상당의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추가로 4회까지 1회당 10만 원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실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두 치료제 간의 교체 투여하는 경우, 특히 한 치료제에 치료가 실패한 경우 다른 치료제 사용 시에도 보험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보장성이 더욱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황반변성은 시력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일 뿐만 아니라 급속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치료제의 보험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4.12.01 제9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