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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한국여장연,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9-17 오후 1:25:56

조회수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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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한국여장연,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9-17 오후 1:25:56 (조회 : 3725)

한국여장연,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서울시 거주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이 임신 시 힘들었던 점으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16.1%, 본인의 건강악화 12.4%,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10.7%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 1월부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출산 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측은 “모성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산지원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 거주 저소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은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 지원, ▶ 출산상담전화(02-747-3675), ▶장애유형별 모성권 프로그램, ▶당사자 및 의료진용 출산가이드북 무료보급, ▶모성권 인식개선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출산지원금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격은 금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서울시 거주 여성장애인(소득기준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4~6급 해당자 우선지원, 1~3급 차순위 선정)과 임신 17주 이후에 유산한 여성장애인이다.
  1인당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1인 최대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액이 지원된다.
  신청은 내년 5월 31일까지 한국여성장애연합 홈페이지(
www.kdawu.org)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필수서류를 첨부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필수서류에는 장애등록증명서와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가 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해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임신 17주 이후 유산한 자의 경우 진료 소견서도 제출해야 한다.
  연락처  전화 02-747-3675, 02-3675-9935
  주소 (우)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1층 2호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출산지원사업 담당자 앞

  (2014.09.15 제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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