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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안내견 승차거부가 ‘일상’인 비정상, 언제쯤 깨어지나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6-30 오후 4:59:32

조회수 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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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안내견 승차거부가 ‘일상’인 비정상, 언제쯤 깨어지나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6-30 오후 4:59:32 (조회 : 4009)

안내견 승차거부가 ‘일상’인 비정상, 언제쯤 깨어지나

  지난 6월 14일 서주영(남, 24세, 1급) 씨는 오후 4시 36분경 신림 호림박물관 앞에서 경기 9-3번 버스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승차거부를 당했다. 안내견과 함께 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에 따르면, 버스기사는 서 씨에게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해~ 당장 내려!”라며 명령조로 고성을 질러댔고,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는 설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승차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막무가내였다. 더 나아가 버스기사는 버스 카드를 찍으려는 그의 손을 쳐내며 “벌금 낼 테니까 내려!”라고 매몰차게 말했다.
  결국 서 씨는 승객들에게 안내견과 함께 타도 되겠느냐는 동의를 얻은 후에야 버스에 탈 수 있었지만, 버스기사는 끝까지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 박스에 담아서 타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승차거부 사건은 다음 날에도 일어났다. 전날과 같은 운수업체 ‘삼영운수’의 9번 버스를 탑승하려고 기다렸지만, 버스기사가 그를 보고도 문을 닫은 것이다. 당시 함께 있었던 서 씨의 아버지가 버스 앞문을 두들기고 버스 앞을 가로막은 뒤에야 겨우 탈 수 있었는데, 버스기사는 도리어 “버스가 출발했는데 왜 타려 하냐”고 화를 냈다고.
  이러한 서주영 씨의 억울한 사연이 SNS와 각종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해지고 언론에도 보도되자 삼영운수를 비롯 해당 버스기사들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측은 지난 6월 16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현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항의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중략)”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동법 제90조 3항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 씨를 비롯한 안내견 사용 시각장애인들은 승차 거부나 출입을 제한당하는 일은 흔하게 당하는 일이라고 입을 한데 모았다.
  “삼영운수라는 회사에서만 네 번 정도 (승차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완강하게 거부한 것만 네 번이지, 타지 말라는 이야기 듣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아직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냐고 반문하시지만, 저희에겐 이게 일상적인 일이라서 세상의 무엇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도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일 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상’인 비정상 속에서 그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 번째는 무관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제가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 민원 신고센터’와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그 사건에 대해 제보한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정보약자이기 때문에 누가 제보해 주거나 목격자로 나서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 부상자’, 즉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덜 다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승차와 출입거부를 많이 겪다보니 ‘이번에도 거부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관심한 사회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약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서주영 씨는 삼영운수 측의 사과문에 대해 “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자동차 운송규칙 및 장애인복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않은 기사를 실무에 투입시켰다는 점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삼영운수 측이 기사 교육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이유를 ‘많은 수의 근무자’로 돌리는 데에 대해서도 “한 마디로 감당 못할 수의 직원을 뽑아놓고 부실 운영을 했다는 시인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버스기사만의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청 등에 민원을 넣어 기사와 삼영운수 사장의 공식 사과와 모든 직원에 대한 안내견 및 장애인 응대법 교육 실시, 삼영운수의 모든 버스에 안내견 출입 가능 표지 의무 부착 등을 약속받은 상태다.
  또 그는 장애인복지법을 어겼을 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례로 남기고자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관한 것이기에 겁먹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07.01 제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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