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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국가공무원법 개정돼도 장애교원은 해당 안돼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8-01 오전 9:21:01

조회수 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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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국가공무원법 개정돼도 장애교원은 해당 안돼
작성자 기획총무팀 작성일 2014-08-01 오전 9:21:01 (조회 : 3765)

국가공무원법 개정돼도 장애교원은 해당 안돼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편리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2일, 안전행정부는 함진규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9월 1일까지 의견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공직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의 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과 점자프린터・확대독서기・소리증폭장치・특수키보드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기기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안전행정부예규인 ‘균형인사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그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이 각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어 각 부처의 예산 및 인력 사정 등이 여의치 않으면 장애인공무원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월 172시간 한도에서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써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이 발의안이 제정되더라도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장애인 교원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측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안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중앙부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공립학교까지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조기기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장애인 교사들과는 달리,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동안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번엔 ‘공무원’인데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각장애인 교사들은 “언제쯤 비장애교사와 동일하게 차별받지 않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한탄하며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2014.08.01 제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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