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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2만 5천 원으로 인상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6-14 오후 1:54:09

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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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2만 5천 원으로 인상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6-14 오후 1:54:09 (조회 : 1387)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2만 5천 원으로 인상
 
  오는 10월부터 흰지팡이의 급여기준액이 현행 1만 4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내구연한은 변동없이 6개월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10월부터 적용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과 함께, ‘저시력보조안경’의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시각장애인용 돋보기와 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김훈 연구원은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3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방적으로 2만 5천 원으로 책정하여 통보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안의 내구연한도 줄이고 급여액도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는 흰지팡이,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로 6개 품목이다. 한시련에서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추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김 연구원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장구 급여비 지급이 시행된 지 20여 년 만에 인상되었다”며, “보장구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건의를 해주셔야 한시련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앞으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019. 6. 15. 제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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