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넘어갈 예정이지만, ‘공약 파기’ 논란으로 상임위 법안 상정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10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급여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기능 등을 수행하는 데 미흡해 이번에 개정안이 만들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수급권자 범위 확대 및 기초급여액 인상이다.
먼저 수급권자의 범위가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 기준과 액수도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평균소득액의 5%(A값 변동률)’에서 ‘20만원을 기초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토록 개정된다. 이렇게 개정되면 현행 기초급여액(13년도 96,800원)보다 2배 인상되는 셈이다.
하지만 야당은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현행 장애인연금의 2배 지급’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안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연금법안은 현재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보완한 법이다. 이 또한 박근혜 정부가 내건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65세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인 대상자로 한정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연금액인 ‘기준연금액’은 최대 20만원(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지급)으로 규정하고, 부가연금액은 10만원으로 명시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에게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0원이므로 기초연금으로 20만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준연금액에 ‘부가연금액’ 10만원을 더하여 최소 현행 기초노령연금(96,8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지급받는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차별, 연금액의 물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향후 연금액 가치 하락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따라 법안에 물가상승률 외에 ‘A값 변동률, 노인들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년마다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해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국회 통과를 두고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01 제89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