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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안마계,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충격…대안은 없나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12-14 오후 2:42:56

조회수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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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안마계,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충격…대안은 없나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12-14 오후 2:42:56 (조회 : 2230)
안마계,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충격…대안은 없나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이하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 넓은마을에는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하고 나섰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 기술’이다. 안마는 ‘쓸기, 주무르기, 누르기, 떨기, 두드리기, 구부림 손기술, 자동·타동·운동과 교정, 잡아당김 등 8대 안마 수기요법을 피시술자의 인체부위와 질병에 따라 선택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 건강을 유지하는 시술행위’다. 추나요법과 안마는 수기치료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특수(탈구) 추나 등의 추나요법을 받을 때 약 1~3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안마사는 안마보다 적은 금액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나요법에 현재 안마의 수요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진료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 진료로 제한한다. 또한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서만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갑작스럽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2월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 이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7년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등 65곳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다 지난 11월 29일 복지부 발표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공식화됐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공표된 현재까지도 안협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일부 안마사는 안협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안협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기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안마의 건강보험 적용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거시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길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마원에는 즉각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부산에서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연길 씨는 “도수치료의 실비 보험 적용으로 안마원이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큰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의학계의 수기요법인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의 일종으로 전문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변형된 척추나 관절 등을 교정해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현재 실비 보험이 적용된다.
  정 씨는 “(도수치료 실비 보험 적용 이후) 매출의 90%가 줄어들었다”며 “안마사 7명으로 운영하던 곳에서 이제는 혼자만 일해도 될 정도로 고객이 줄어들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화 문의 10명 중 9명은 실비 보험이 안 된다고 하면 예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의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학계는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약 도수치료마저 적용된다면 안마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 씨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안협 중앙회와 부산지부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한 우려를 전했지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안협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안마사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바우처안마 제도의 확대 시행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안마사 A 씨도 “안마원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안협은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며 “안협에서든 어디서든 집회를 연다면 꼭 참석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안마사도 있다. 안마사 B 씨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정말 큰일인데, 안협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안협 관계자는 안마사의 불안을 이해하지만, 이번 일을 안마와 안마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10년간 준비해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것을 저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우리 안마사들도 그들처럼 철저한 연구와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안마사가 의료인으로, 안마원이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료대학 설립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안협은 지속적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2018. 12. 15. 제1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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