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동행인 없다고 시각장애인 배제…재발 방지 약속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 그동안 남북의 대립으로 3년이 지나서 열린 뜻깊은 행사였다. 그런데 행사가 열리기 전인 8월 18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80대 시각장애인 김 모 씨가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상봉 행사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긴, MBN의 ‘“이날만 기다렸는데”…이산가족 상봉 취소된 장애인의 한숨’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돼 68년 전 헤어진 조카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가 김 씨가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청각장애인 아내가 동행하기로 했지만 적십자사는 이미 북측에 명단을 전달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상봉 포기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기사 영상에서 김 씨는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서 울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육성 인터뷰에서 “그분을 모시러 포천에 갔다가 다시 속초로 왔다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MBN의 보도 직후인 8월 19일, 적십자사는 해명 글을 게시했다. 적십자사는 “김 씨에게 7월 25일 북측에 있는 조카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 상봉 안내 과정에서 (김 씨의) 가족이 상봉 의사를 수차례 번복했다”고 해명했다.
적십자사는 사정상 방북할 수 없다는 김 씨를 설득한 끝에 아내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8월 4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최종 명단이 확정되고 김 씨가 다시 아내의 건강 악화로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적십자사는 다시 “동반 가족을 직계 가족으로 교체하겠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8월 9일 김 씨는 최종적으로 상봉을 포기했다. 이에 적십자사는 8월 10일에 북측에 최종적으로 김 씨의 상봉 포기를 알렸다는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이하 한시련)은 8월 22일 ‘시각장애인이 배제된 이산가족 상봉, 행정 편의주의 적십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인이 필요한데 배우자는 건강 악화, 자녀들은 생업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적십자사의 무관심과 행정 편의주의로 상봉을 포기하게 되었는데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상봉포기 각서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저질렀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시련은 성명서에서 ‘안내인이 없어 이산가족 상봉을 포기하게 된 김 씨의 재상봉 추진’과 ‘장애인 이산가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시련은 성명서 게시 이후 김 씨와 적십자사의 입장을 모두 청취했다. 한시련은 “적십자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가족들의 사정상 동행할 수가 없어 김 씨가 여러 번 상봉을 번복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적십자사 내부적으로 장애인 편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 8월 23일 한시련 중앙회를 방문해 실무진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시련은 김 씨의 이산가족 재상봉 추진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8월 28일에는 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실무진이 김 씨의 자택을 방문해 직접 사과했다. 적십자사는 “보도 직후 북측에 김 씨의 방북 의사를 다시 전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력이 좋지 않은 김 씨 아내에게 보청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적십자사는 29일 한시련 측에 ‘김 씨의 재상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 상봉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개별 사정에 더욱 주위를 기울여 김 어르신과 같이 상봉 기회를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지원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170가족 833명의 상봉이 이뤄졌다. 이 중에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노인 25명이 포함돼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돼 68년 전 헤어진 조카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가 김 씨가 동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청각장애인 아내가 동행하기로 했지만 적십자사는 이미 북측에 명단을 전달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상봉 포기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기사 영상에서 김 씨는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서 울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육성 인터뷰에서 “그분을 모시러 포천에 갔다가 다시 속초로 왔다가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MBN의 보도 직후인 8월 19일, 적십자사는 해명 글을 게시했다. 적십자사는 “김 씨에게 7월 25일 북측에 있는 조카의 생존 사실을 알렸는데, 상봉 안내 과정에서 (김 씨의) 가족이 상봉 의사를 수차례 번복했다”고 해명했다.
적십자사는 사정상 방북할 수 없다는 김 씨를 설득한 끝에 아내와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8월 4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런데 최종 명단이 확정되고 김 씨가 다시 아내의 건강 악화로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적십자사는 다시 “동반 가족을 직계 가족으로 교체하겠다”고 설득에 나섰지만, 8월 9일 김 씨는 최종적으로 상봉을 포기했다. 이에 적십자사는 8월 10일에 북측에 최종적으로 김 씨의 상봉 포기를 알렸다는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이하 한시련)은 8월 22일 ‘시각장애인이 배제된 이산가족 상봉, 행정 편의주의 적십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인이 필요한데 배우자는 건강 악화, 자녀들은 생업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적십자사의 무관심과 행정 편의주의로 상봉을 포기하게 되었는데도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상봉포기 각서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저질렀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시련은 성명서에서 ‘안내인이 없어 이산가족 상봉을 포기하게 된 김 씨의 재상봉 추진’과 ‘장애인 이산가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시련은 성명서 게시 이후 김 씨와 적십자사의 입장을 모두 청취했다. 한시련은 “적십자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가족들의 사정상 동행할 수가 없어 김 씨가 여러 번 상봉을 번복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적십자사 내부적으로 장애인 편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지난 8월 23일 한시련 중앙회를 방문해 실무진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시련은 김 씨의 이산가족 재상봉 추진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8월 28일에는 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실무진이 김 씨의 자택을 방문해 직접 사과했다. 적십자사는 “보도 직후 북측에 김 씨의 방북 의사를 다시 전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력이 좋지 않은 김 씨 아내에게 보청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적십자사는 29일 한시련 측에 ‘김 씨의 재상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과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 상봉에 참여하는 어르신의 개별 사정에 더욱 주위를 기울여 김 어르신과 같이 상봉 기회를 포기하는 분이 없도록 지원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는 170가족 833명의 상봉이 이뤄졌다. 이 중에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노인 25명이 포함돼 있었다.
(2018. 9. 15. 제10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