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 개설에만 엄격한 안협의 개설경유 심의규정
지난 9월 안마사 A 씨는 역세권인 상가에 시세보다 싼값으로 나온 매장을 계약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안마원을 열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보증금 1,500만 원에 권리금 1,500만 원이면 요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 이전에 피부 마사지를 하던 곳이어서 마사지 침대, 냉난방 용품, 그 밖의 집기 등이 갖춰져 있었고, 인테리어에 손댈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이하 안협 경기지부)는 A 씨의 안마원 개설을 불허했다. 이전 업소가 무자격 안마를 했던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안협의 ‘안마시술기관 개설경유 심의규정’의 제4조 13항 ‘안마사는 종전 무자격 안마 행위 업소로 운영된 전력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1년간 시술기관 개설경유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안마시술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A 씨의 발목을 잡았다.
A 씨는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이 수포가 됐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A 씨는 “경기지부가 ‘마사지’라는 문구만 보고 무자격 안마 업소라고 단정 짓고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실사 당시 간판은 이미 교체된 상황이었지만, 엘리베이터 안내에 ‘×마사지’라는 상호가 버젓이 붙어 있었고, 인근 업소에 문의한 결과 무자격 안마 업소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주장처럼 억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본인이 무자격 업소를 운영한 것도 아닌데, 업장의 이력으로 불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가 아니냐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A 씨의 사정을 익히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부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안협 중앙회에 경기지부의 불허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 중앙회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지인으로부터 중앙회 민원이 경기지부로 이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불안감만 커졌다.
안협 중앙회는 “(민원 건에 대해서) 현재 경기지부에 조사 보고서를 받았고, 이번 주 내에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편집 기준일 10월 8일)
안협의 ‘안마시술기관 개설 경유 심의규정’은 지난 2004년 1월 제정돼 2016년 1월까지 13차례 개정됐다.
2009년 1월 제6차 개정 때 ‘안마사는 종전 무자격 안마업소로 운영된 전력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1년간 시술기관 개설 경유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13항이 신설된다. 무자격 안마를 하다가 단속에 걸린 업주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안마원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금 출처를 따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여러 차례 조항에 단서가 붙거나 사라졌다. 제10차 개정에는 ‘단, 그 규모가 115제곱미터(약 30평) 미만의 장소에 대하여 안마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담아 안마원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다 제11차 개정에서는 단서 내용이 삭제되더니, 제12차 개정에서 ‘안마시술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가장 최근 개정된 제13차 규정도 마찬가지다. 안마원은 이 조항에 저촉되면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안마시술소는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4조 13항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마시술소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안마시술소업이 사양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한다. 관계자는 “안마시술소가 서울은 현재 60곳이고, 전국적으로 전체 안마업소 중 30% 안팎인데, 사실상 새로 개업을 하는 곳도 없기에 이렇게라도 규제를 풀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마원은 무자격 안마와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규제를 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안마사 B 씨는 “안협은 안마원을 활성화하고 무자격 안마를 뿌리 뽑자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개설부터 이런 규제에 걸려 안마원 운영을 못 하는데 활성화가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자격 안마를 단속해야 하는 것은 안협인데, 단속이 편한 회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A 씨는 현재 개설하려던 안마원의 월세와 관리비도 못 내고 있다. 그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개업 준비를 모두 마친 시점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안마원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과 보건복지부 진정 등 다방면으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 재산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협 중앙회는 “그동안 해당 규정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와 같이 영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안마원 개설 전에는 반드시 안협 중앙회나 지부의 안내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협 대의원총회는 내년 1월이다. 안마시술소에만 관대한 개설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협의 ‘안마시술기관 개설경유 심의규정’의 제4조 13항 ‘안마사는 종전 무자격 안마 행위 업소로 운영된 전력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1년간 시술기관 개설경유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안마시술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A 씨의 발목을 잡았다.
A 씨는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이 수포가 됐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A 씨는 “경기지부가 ‘마사지’라는 문구만 보고 무자격 안마 업소라고 단정 짓고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실사 당시 간판은 이미 교체된 상황이었지만, 엘리베이터 안내에 ‘×마사지’라는 상호가 버젓이 붙어 있었고, 인근 업소에 문의한 결과 무자격 안마 업소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주장처럼 억측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본인이 무자격 업소를 운영한 것도 아닌데, 업장의 이력으로 불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잣대가 아니냐는 것이다.
경기지부는 “A 씨의 사정을 익히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부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안협 중앙회에 경기지부의 불허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 중앙회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지인으로부터 중앙회 민원이 경기지부로 이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불안감만 커졌다.
안협 중앙회는 “(민원 건에 대해서) 현재 경기지부에 조사 보고서를 받았고, 이번 주 내에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편집 기준일 10월 8일)
안협의 ‘안마시술기관 개설 경유 심의규정’은 지난 2004년 1월 제정돼 2016년 1월까지 13차례 개정됐다.
2009년 1월 제6차 개정 때 ‘안마사는 종전 무자격 안마업소로 운영된 전력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1년간 시술기관 개설 경유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13항이 신설된다. 무자격 안마를 하다가 단속에 걸린 업주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안마원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금 출처를 따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여러 차례 조항에 단서가 붙거나 사라졌다. 제10차 개정에는 ‘단, 그 규모가 115제곱미터(약 30평) 미만의 장소에 대하여 안마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담아 안마원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러다 제11차 개정에서는 단서 내용이 삭제되더니, 제12차 개정에서 ‘안마시술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가장 최근 개정된 제13차 규정도 마찬가지다. 안마원은 이 조항에 저촉되면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지만, 안마시술소는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4조 13항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마시술소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안마시술소업이 사양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한다. 관계자는 “안마시술소가 서울은 현재 60곳이고, 전국적으로 전체 안마업소 중 30% 안팎인데, 사실상 새로 개업을 하는 곳도 없기에 이렇게라도 규제를 풀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안마원은 무자격 안마와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규제를 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안마사 B 씨는 “안협은 안마원을 활성화하고 무자격 안마를 뿌리 뽑자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개설부터 이런 규제에 걸려 안마원 운영을 못 하는데 활성화가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자격 안마를 단속해야 하는 것은 안협인데, 단속이 편한 회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고 힐난했다.
A 씨는 현재 개설하려던 안마원의 월세와 관리비도 못 내고 있다. 그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개업 준비를 모두 마친 시점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안마원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과 보건복지부 진정 등 다방면으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 재산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협 중앙회는 “그동안 해당 규정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지 않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와 같이 영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안마원 개설 전에는 반드시 안협 중앙회나 지부의 안내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협 대의원총회는 내년 1월이다. 안마시술소에만 관대한 개설규정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8. 10. 15. 제10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