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 군산시지회 공금 횡령, 갑질 의혹...진실은?
지난 6월 26일 다수의 언론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이하 군산시지회) 장종진 지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군산시지회는 지난 4월에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언론에 오르내린 바 있다.
보조금 횡령 건은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관된 상태다. 갑질 논란은 군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 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이하 직원들)이 수년간 장 지회장의 갑질에 못 견뎌 거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지회장은 오히려 직원들의 방만한 업무 태도와 회원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회장의 공금 횡령 vs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
직원 측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장 지회장이 보조금, 후원금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시킨 뒤 그 차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른 정확한 횡령 금액만 하더라도 수천여만 원에 달한다. 후원 물품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직원 측에서는 제시한 증거보다 금품 횡령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지회장은 검찰 조사를 앞둔 만큼 세세한 내용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변경 신청을 빠뜨린 직원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벚꽃먹거리장터나 운영기금 마련 바자회 등 수익금이 발생하는 행사 이후 장 지회장이 수익금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있다. 이렇게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금에서 가로챈 금액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일부 금액을 장 지회장이 회원에게 선심 쓰듯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장 지회장은 수익금을 군산시지회 회원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근거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 회원 7~8명에게 지급한 회원 후원금을 들었다. 이 후원금은 2,7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2박 3일 제주도 여행 경비로 썼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원금이나 여행 등은 장 지회장의 측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불평등 때문에 회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한시련 중앙회에 이 사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도 소외된 회원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 상사 갑질 vs 직원 갑질
직원 측에서는 올해 2, 3월부터 장 지회장의 갑질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다 3월 말경 군산시지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장 지회장과 직원간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와 더불어 노동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직원들은 4월에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산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한 직원은 “갑질은 어떻게든 견뎠지만, 노동권 위협은 참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그동안 장 지회장이 대가 없이 초과 근무를 시킬 때가 많았다고 털어놓는다. 운영기금 마련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전에 집에 가지 못했고, 바자회가 끝나고도 휴일에 출근을 해야 했다. 또한 벚꽃놀이먹거리장터에서는 전 직원이 9일간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동원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10만 원뿐이었다. 개인 차량 유류비나 초과근무 수당은 주어지지 않았다.
장 지회장 측은 다른 주장을 펼친다. 당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15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했고, 식사비도 지불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6년 이후에는 직원들의 반대로 벚꽃놀이먹거리장터에는 참여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독거 회원을 위한 김장 나눔에서도 양측의 엇갈린 진술은 계속된다. 직원들은 131명 회원을 위한 김장 만들기에 동원됐고, 새벽 1시까지 김장을 담갔다고 주장했다. 장 지회장은 모함이라고 주장한다. 센터 문을 닫고 이틀간 김장을 할 요량이었는데, 직원들이 다음 날 쉬기 위해 하루 만에 일을 끝냈다는 것이다. 장 지회장은 “이제 와서 이것을 강제노역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장 지회장은 오히려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비상식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후원 물품을 제대로 간수하지 않아서 찹쌀, 돼지고기 등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장 지회장이 더욱 격분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떡국, 팥죽 등 상한 음식을 대접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직원들은 지회의 후원 물품을 센터 직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문책이나 징계가 없다가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는 이유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주간보호센터장이 해고되기도 했다. 센터장의 해고는 직원들이 거리로 나선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 해고 건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장 지회장 측은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직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서로 첨예한 의견 갈등,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까?
이들의 첨예한 대립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장 지회장과 직원들이 합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선 직원들은 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운영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종사자 대표를 직원들이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당 해고한 센터장의 무징계 복귀, 세 번째는 이번 달까지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 협약 이행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일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장 지회장은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 기준일 7월 9일)
이번 군산시지회 사건은 한시련 전북지부와 중앙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시련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7월 5일 첫 번째 권익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 바 있다”며 “현재 전북지부에 서면 보고를 요청했고, 이달 안으로 현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조금 횡령 건은 현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이관된 상태다. 갑질 논란은 군산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와 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이하 직원들)이 수년간 장 지회장의 갑질에 못 견뎌 거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지회장은 오히려 직원들의 방만한 업무 태도와 회원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회장의 공금 횡령 vs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
직원 측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장 지회장이 보조금, 후원금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시킨 뒤 그 차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른 정확한 횡령 금액만 하더라도 수천여만 원에 달한다. 후원 물품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직원 측에서는 제시한 증거보다 금품 횡령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지회장은 검찰 조사를 앞둔 만큼 세세한 내용에 대한 반박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변경 신청을 빠뜨린 직원이 근본적으로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벚꽃먹거리장터나 운영기금 마련 바자회 등 수익금이 발생하는 행사 이후 장 지회장이 수익금을 가로챘다는 의혹도 있다. 이렇게 보조금과 후원금, 수익금에서 가로챈 금액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일부 금액을 장 지회장이 회원에게 선심 쓰듯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장 지회장은 수익금을 군산시지회 회원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근거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간 회원 7~8명에게 지급한 회원 후원금을 들었다. 이 후원금은 2,7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6년 2박 3일 제주도 여행 경비로 썼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후원금이나 여행 등은 장 지회장의 측근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고 증언한다. 이런 불평등 때문에 회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한시련 중앙회에 이 사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도 소외된 회원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 상사 갑질 vs 직원 갑질
직원 측에서는 올해 2, 3월부터 장 지회장의 갑질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다 3월 말경 군산시지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장 지회장과 직원간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와 더불어 노동권에 대한 위협을 느낀 직원들은 4월에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산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기에 이른다. 한 직원은 “갑질은 어떻게든 견뎠지만, 노동권 위협은 참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그동안 장 지회장이 대가 없이 초과 근무를 시킬 때가 많았다고 털어놓는다. 운영기금 마련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전에 집에 가지 못했고, 바자회가 끝나고도 휴일에 출근을 해야 했다. 또한 벚꽃놀이먹거리장터에서는 전 직원이 9일간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동원됐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10만 원뿐이었다. 개인 차량 유류비나 초과근무 수당은 주어지지 않았다.
장 지회장 측은 다른 주장을 펼친다. 당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15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했고, 식사비도 지불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6년 이후에는 직원들의 반대로 벚꽃놀이먹거리장터에는 참여할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독거 회원을 위한 김장 나눔에서도 양측의 엇갈린 진술은 계속된다. 직원들은 131명 회원을 위한 김장 만들기에 동원됐고, 새벽 1시까지 김장을 담갔다고 주장했다. 장 지회장은 모함이라고 주장한다. 센터 문을 닫고 이틀간 김장을 할 요량이었는데, 직원들이 다음 날 쉬기 위해 하루 만에 일을 끝냈다는 것이다. 장 지회장은 “이제 와서 이것을 강제노역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장 지회장은 오히려 직원들이 회원들에게 비상식적인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이 후원 물품을 제대로 간수하지 않아서 찹쌀, 돼지고기 등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장 지회장이 더욱 격분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떡국, 팥죽 등 상한 음식을 대접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직원들은 지회의 후원 물품을 센터 직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문책이나 징계가 없다가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는 이유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실제로 주간보호센터장이 해고되기도 했다. 센터장의 해고는 직원들이 거리로 나선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 해고 건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장 지회장 측은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직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서로 첨예한 의견 갈등,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까?
이들의 첨예한 대립은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장 지회장과 직원들이 합의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선 직원들은 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운영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종사자 대표를 직원들이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당 해고한 센터장의 무징계 복귀, 세 번째는 이번 달까지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 협약 이행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일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장 지회장은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 기준일 7월 9일)
이번 군산시지회 사건은 한시련 전북지부와 중앙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한시련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7월 5일 첫 번째 권익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 바 있다”며 “현재 전북지부에 서면 보고를 요청했고, 이달 안으로 현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8. 7. 15. 제10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