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5월 30일부터 거주 지역 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1년간 시행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이하 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근거해 마련됐다.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1.1%로 1인당 평균 2.2개로 전체인구 대비 47.6%(1인당 평균 0.9개)보다 33.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전체인구의 33.5%, 장애인은 46.9%다. 당뇨 유병률은 전체인구의 13%, 장애인은 21.9%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욕창, 신경인성방광, 골절 등의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주는 일반건강관리,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에 대한 전문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는 주장애관리가 있다. 주장애관리 대상자는 일반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도 제공한다.
일반건강관리는 모든 장애 유형이 해당되며,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장애 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교육과 상담을 전화로 받을 수 있고,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1,300원~25,600원 정도다. 단, 방문 진료는 7,400원, 방문 간호는 5,200원이 별도로 책정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용신청 문의는 1577-1000, 서비스 문의는 1644-2000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이하 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제16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근거해 마련됐다.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1.1%로 1인당 평균 2.2개로 전체인구 대비 47.6%(1인당 평균 0.9개)보다 33.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전체인구의 33.5%, 장애인은 46.9%다. 당뇨 유병률은 전체인구의 13%, 장애인은 21.9%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욕창, 신경인성방광, 골절 등의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주는 일반건강관리,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에 대한 전문 교육과 상담이 이뤄지는 주장애관리가 있다. 주장애관리 대상자는 일반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관리도 제공한다.
일반건강관리는 모든 장애 유형이 해당되며,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장애 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교육과 상담을 전화로 받을 수 있고,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1,300원~25,600원 정도다. 단, 방문 진료는 7,400원, 방문 간호는 5,200원이 별도로 책정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용신청 문의는 1577-1000, 서비스 문의는 1644-2000이다.
(2018. 6. 15. 제10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