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강남구지회 보궐선거 무효’ 결정…불복 움직임
본지 제1003호(2018년 6월 15일 자)에 실린 ‘강남구지회 보궐선거 다시 열리나’에서 전한 강남구지회 보궐선거에 관한 논란은 지난 6월 1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이하 서울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 무효로 결정됐다. 그러나 6월 21일 강남구지회 보궐선거 오세준 선관위원장이 넓은마을에 이번 결정에 대한 반박 글을 게시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운영위원 30명 중 23명과 감사 1명이 참여해 강남구지회 보궐선거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입후보 희망자였던 한정석 씨가 등록 시간을 넘긴 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한 씨가 최초 등록하려 했을 때, ‘지금은 영수증과 등록증을 줄 수 없으니 5시에 다시 오라’고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의 준비 부족 탓에 빚어진 일이지 한 씨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의 ‘판단 착오’가 더 크기에 선거 무효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결정에 오 위원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넓은마을 게시글에 “제반 서류를 갖추고 등록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한 이연자 후보의 단독 출마를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무투표당선 공지한 것은 선거관리의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며 선거관리위원 중 본인을 포함한 3인이 찬성하고 1명만 이의를 제기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세세하게 명시했다. 등록 시간이 임박해진 4시 54분경 한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고, 58분경에 근처에 도착했다면서 5시 6분경에도 등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씨가 등록 장소에 온 것은 12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 씨가 최초로 등록 장소에 왔을 때 등록비를 계좌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지부의 어떤 선거 공고문에서도 특정 계좌로 등록비를 입금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계좌로 등록비를 받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계좌 입금에 대해서는 한시련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기에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시련 선거관리규정 15조에 ‘선거사무 보조’를 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등록 장소에 지속적으로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강남구지회는 사무실도 없고, 선관위원이 직업이 아닌 이상 후보 등록 업무만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계속 등록 장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공고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했고, 선거위원의 부재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과 발표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서울지부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19일이 아닌 6월 22일 넓은마을 공지에 ‘선거 무효’를 공식화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미 서울지부 사서함에는 공지를 한 상황이고, 민원 제기자와 강남구지회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개별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선거 무효를 소문으로 듣고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서울지부의 결정이 열악한 지회 사정을 간과한 처사라는 주장도 있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시간을 정해서 공지했으면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지부의 이번 결정은 시각장애인 회원에게 공정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지부는 이번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지회 보궐선거는 서울지부의 감독하에 선거 무효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번 강남구지회 보궐선거처럼 사고 지회로 지정됐을 때만 선거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사고 지회는 서울지부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선거 과정의 불합리가 밝혀졌을 때만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서울지부가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선거를 무효화시킨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투표 당선자였던 이연자 씨는 지난 6월 21일 한시련 중앙회에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한시련 중앙회의 답변은 없었다. 이 씨는 “선거 관련 사건뿐 아니라 강남구지회 전 집행부의 비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운영위원 30명 중 23명과 감사 1명이 참여해 강남구지회 보궐선거가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입후보 희망자였던 한정석 씨가 등록 시간을 넘긴 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을 정도로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한 씨가 최초 등록하려 했을 때, ‘지금은 영수증과 등록증을 줄 수 없으니 5시에 다시 오라’고 한 것은 선거관리위원의 준비 부족 탓에 빚어진 일이지 한 씨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선거관리위원의 ‘판단 착오’가 더 크기에 선거 무효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결정에 오 위원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오 위원장은 넓은마을 게시글에 “제반 서류를 갖추고 등록 기간 내에 서류를 접수한 이연자 후보의 단독 출마를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무투표당선 공지한 것은 선거관리의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며 선거관리위원 중 본인을 포함한 3인이 찬성하고 1명만 이의를 제기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세세하게 명시했다. 등록 시간이 임박해진 4시 54분경 한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고, 58분경에 근처에 도착했다면서 5시 6분경에도 등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씨가 등록 장소에 온 것은 12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한 씨가 최초로 등록 장소에 왔을 때 등록비를 계좌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지부의 어떤 선거 공고문에서도 특정 계좌로 등록비를 입금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계좌로 등록비를 받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부는 “계좌 입금에 대해서는 한시련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기에 문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시련 선거관리규정 15조에 ‘선거사무 보조’를 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들이 등록 장소에 지속적으로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강남구지회는 사무실도 없고, 선관위원이 직업이 아닌 이상 후보 등록 업무만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계속 등록 장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공고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했고, 선거위원의 부재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결과 발표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서울지부는 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19일이 아닌 6월 22일 넓은마을 공지에 ‘선거 무효’를 공식화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미 서울지부 사서함에는 공지를 한 상황이고, 민원 제기자와 강남구지회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개별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선거 무효를 소문으로 듣고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서울지부의 결정이 열악한 지회 사정을 간과한 처사라는 주장도 있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시간을 정해서 공지했으면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지부의 이번 결정은 시각장애인 회원에게 공정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지부는 이번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지회 보궐선거는 서울지부의 감독하에 선거 무효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이번 강남구지회 보궐선거처럼 사고 지회로 지정됐을 때만 선거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사고 지회는 서울지부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선거 과정의 불합리가 밝혀졌을 때만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서울지부가 이대로 밀고 나간다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선거를 무효화시킨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투표 당선자였던 이연자 씨는 지난 6월 21일 한시련 중앙회에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한시련 중앙회의 답변은 없었다. 이 씨는 “선거 관련 사건뿐 아니라 강남구지회 전 집행부의 비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집행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2018. 7. 1. 제10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