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보증인, 서약서 요구 금지 법적 근거 마련
지난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 기회와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 5월 시행됐다.
개정 특수교육법에는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 2항의 2호가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가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로 바뀐다. 제4조 2항의 5호를 신설해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명시했다. 제4조 2항의 6호를 신설해 ‘학생 생활지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도 명시해 차별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차별 범위는 제38조 2의 벌칙 부분에도 적용돼 위와 같은 내용을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7년 4월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9,353명으로 이 중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는 63,154명, 70.7%에 달한다. 시각장애학생은 전체 2,026명 중 특수학교 1,307명(64.5%), 일반학교 특수학급 269명(13.3%), 일반학급 439명(21.6%), 특수교육지원센터 13명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받는 시각장애학생은 708명(34.9%)다. 앞으로도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 특수교육법에는 장애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 제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조 2항의 2호가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가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로 바뀐다. 제4조 2항의 5호를 신설해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명시했다. 제4조 2항의 6호를 신설해 ‘학생 생활지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도 명시해 차별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차별 범위는 제38조 2의 벌칙 부분에도 적용돼 위와 같은 내용을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이번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17년 4월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89,353명으로 이 중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는 63,154명, 70.7%에 달한다. 시각장애학생은 전체 2,026명 중 특수학교 1,307명(64.5%), 일반학교 특수학급 269명(13.3%), 일반학급 439명(21.6%), 특수교육지원센터 13명이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받는 시각장애학생은 708명(34.9%)다. 앞으로도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수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2018. 2. 15. 제99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