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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대학생 일반 도우미 지원 한도액 월 128만 원으로 인상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8-02-28 오후 4:16:57

조회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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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장애대학생 일반 도우미 지원 한도액 월 128만 원으로 인상
작성자 정보문화팀 작성일 2018-02-28 오후 4:16:57 (조회 : 1983)
장애대학생 일반 도우미 지원 한도액 월 128만 원으로 인상
 
  “간혹 무단결근을 하는 도우미도 있고, 강의 필기를 성의 있게 해주지 않기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한 경우는 아예 잠을 자는 일도 있었답니다.”
  시각장애인 A 씨(여, 28세)는 대학 시절 받았던 장애대학생 도우미에 대해 서비스 연속성이 없고, 불성실한 도우미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장애대학생 도우미 중 일반 도우미의 1인당 월 한도액이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오른다.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학생과 비학생(일반), 전문가, 원격교육 등으로 나뉜다. 학생 도우미와 일반 도우미는 대학 내에서 강의, 보고서, 시험대필 등의 학습지원과 이동, 생활지원 등을 맡는다. 전문 도우미는 수화통역, 속기, 점역 등의 학습지원과 의사소통 지원을 한다. 원격교육 도우미는 인터넷 원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강의 수화통역 및 속기지원을 한다.
  그동안 학생과 일반 도우미의 서비스 시간과 단가의 차이가 없이 도우미 1인당 월 33만 원으로 제한했었다. 2017년 기준으로 전문가 도우미 월 156만 원, 원격교육 도우미 216만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일반 도우미의 처우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반 도우미의 근로시간 한도를 16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시급 단가를 8,00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도우미는 월 최고 1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전문가, 원격교육 도우미의 임금은 동결됐다.
  교육부는 기존 여러 명의 도우미를 번갈아 가며 도움을 받았던 장애대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일반 도우미 참여 유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116개 대학에서 763명의 도우미가 905명의 장애대학생의 학습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8. 3. 1. 제9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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