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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2022년까지 달라질 장애인 관련 정책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3-15 오전 9:31:37

조회수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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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2022년까지 달라질 장애인 관련 정책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3-15 오전 9:31:37 (조회 : 2846)
2022년까지 달라질 장애인 관련 정책
 
  지난 3월 5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오갔다.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에서 22개 중점과제와 70개의 세부과제로 나뉜다. 5년간 추진될 주요 장애인정책은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년 7월부터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의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도입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의 이동지원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의 소득·고용지원 분야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확대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해 장애인 고용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올해부터 시범 시행한다. 또한 2021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곳과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한다.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열린 관광지’ 100곳을 2022년까지 조성한다.
  현재 450명인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2022년까지 1천 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한다. 화재 발생 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웹사이트,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융합제품의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 명에게 지원한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19%에 그치는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도입한다.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2018. 3. 15. 제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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